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E 대 28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8. 27. 같은 날짜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F은 2014. 3. 10. 원고가 위 매매예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그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5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30.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가등기는 2015. 5. 29. 관련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5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D은 관련판결과 위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