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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427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야간인 2016. 10. 5. 04:30 경 서울 구로구 C 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에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3대,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 5대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렌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E의 심부름을 하면서 인터넷 뱅킹 인증번호, 이체 보안카드 번호, 출금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이체 보안카드 번호와 출금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현금 88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임의로 이체한 88만 원 이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내부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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