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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8419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D파출소에서 절도혐의자를 선 검거 후 인계하자 E경장에게 “새끼야 늦장 부리니깐 그런 거 아니냐 새끼야”라며 욕설 2-2 ‘17. 10월경 야간근무 날 아침 식사 중 E경장에게 다른 팀(3팀)에서 발생했던 절도사건을 얘기하며 “야간근무 마치고 오후 1~2시경 출근해서 건물 CCTV 확인하고 절도범을 잡으라”고 지시하여 E경장이 “휴무 날 절도범이나 수배자를 잡지 말라는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미친 거 아니야, 말이야 막걸리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미친 거 아니야”라며 욕설 * 지역 경찰 비번일 이용 CCTV 분석 등 자체 형사 활동 엄금(생안, ‘16. 4. 15.) 이후 E경장을 따로 불러 2팀원들 앞에서 “너 지금 말이야 제정신이야 야 이 새끼야 네가 애들 잘 다독거려서 잡을 생각 해야지 팀장 앞에서 할 소리냐 미친 거 아니야”라며 질책 * 원고는 휴무일 출근지시를 번복하고 본인이 직접 출근하여 절도범 검거 2-3 ‘17. 1월 22:40경 E경장이 대기시간(23:00~01:00경)이 다가오는 순경 C을 대신해서 보호조치 신고를 처리하고 소내로 복귀하자 “야 임마 네가 팀장이야 네가 그거 왜 나가냐”며 질책하여 E경장이 “C 순경이 대기시간이라 대신 출동했다”고 얘기하자 “야 임마 네가 팀장이야 , 네 마음대로 하냐 , 이 새끼야”라고 질책 2-4 이외 ‘17. 6월~'18. 1월간 문서작성ㆍ신고처리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미친 거 아냐 ”라며 욕설하고 손으로 옆 머리를 밀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폭행 월평균 2~3회 행사 3-1 순경 F'18. 3월말경 F순경이 순찰 차량을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연석에 부딪쳐 타이어가 구멍 난 사실을 보고하자 “주의해서 운전했어야지”라고 질책하며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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