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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01:20경 경기 의정부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서 여자 손님들에게는 "넌 내 마누라다. 이리와라!"라며 큰소리로 겁을 주고, 다른 남자손님들에게는 "야이 새끼야! 너 죽을래 "라는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E이 집으로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 C 등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 E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내 아들뻘 되는 새끼들이 지랄이야. 좆같은 병신새끼가 뒤질라고"라고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동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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