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수출입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석유 일반판매소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3자는 2017. 5. 30.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한 벙커C유(계약서상의 표기는 ‘B/C유’, 이하 ‘이 사건 유류’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가 2017. 6. 1.부터 2018. 2. 28.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시스템도입에 관한 기업활동 및 합의’(이하 위 공급계약 및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증금으로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에 위 하자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약 4개월간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였는데[피고는 다시 이 사건 유류 전량을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서상의 ‘최종납품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7. 9.경까지 소외 회사에 그 유류대금 중 합계 300,059,214원(= 2017. 7.분대금 중 미지급금 96,594,302원 2017. 9. 1.~ 2017. 9. 25.분 대금 166,110,419원 2017. 9. 26.~2017. 9. 30.분 대금 중 미지급금 37,354,493원)을 미지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7. 9.경 피고에게 피고의 유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