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가스(LPG) 충전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각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07. 11. 15.부터 2009. 2. 24.까지 소외 회사의, 피고 D은 2011. 11. 24.까지 피고 회사의 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1998년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및 유류대금 합계 590,372,103원(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 등’이라고 한다)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232)를 제기하여, 1998. 11. 27.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9. 7.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위 법원 2007회합16)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유류대금 등 채권을 시인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2. 6. 위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년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차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1458)를 제기하여 2015. 6. 2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 등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D 등의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 피고 D과 F, G(이하 위 3명을 통틀어 또는 위 3명의 구분 없이 ‘피고 D 등’이라고 한다)는 1995. 8월경까지 소외 회사에 2억 5,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뒤, 1995. 8.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을 4개월 간 월 5%의 이자로 차용하되,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