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1. 22. 주식회사 세오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세오를 ‘소외 회사’, 위 계약을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2.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작성명의자를 “보증인 중앙기업 주식회사”라고 기재하였다.
1. 귀사의 일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사 주식회사 세오와 SK B 주유소 간의 유류거래와 관련 신용(외상거래)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3. 당사는 SK B 주유소와 주식회사 세오간의 거래에 있어 중앙기업 주식회사에 납품수량을 익월 10일까지 청구하고, 납품대금은 청구 후 5일 안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인함. 4. 당일 주유량을 총수량과 단가를 담당자에게 통보해준다(단, 크럇샤 부분 외 주유량은 제외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3. 2. 13.부터 2013. 3. 30.까지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유류대금 중 36,351,364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류대금 미지급금 36,351,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8. 1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확인서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고 위 확인서에서 정한 납품대금의 청구, 주유량 통보의 주체는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