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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311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B병원이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고한 “C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2015. 10. 30. B병원과 사이에 공사대금 136,055,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일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B병원에서 ‘D’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납품받은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이 불일치한 부분들이 발견되자 2015. 12. 1. B병원과 사이에, ‘설계내역과 도면이 상이한 부분’에 관하여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되, 설계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 시공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2015. 12. 초경 B병원 소속 담당자 E, ‘D’ 소속 현장 책임자 F, 한일산업개발 소속 담당자 G이 만나 위와 같이 설계내역과 도면이 불일치한 문제에 관해 협의하던 중 ‘D’에서 공사대금 115,5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되, 자재 및 물품 대금, 인건비 등은 모두 ‘D’에서 한일산업개발의 G을 통해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직접 관련 업체들에게 물품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3자 합의’라 한다. 이로써 한일산업개발은 사실상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G이 피고를 위하여 위 공사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가구를 제조ㆍ납품하는 사업자로서 'D'의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구 주문을 받고 2015. 12. 1. “D(영광건설) 귀하”, ”담당자 : G”, “금액 : 30,620,000원(부가세 별도)”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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