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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159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모녀 사이인 피고들은 구미시 F에서 ‘G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 C과 G유치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처음에는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려다가 공사내역이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공사기간은 2016. 1. 2.부터 2016. 1. 17.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6. 2.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2.경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를 대금 4,000만 원에 2016. 1. 2.부터 2016. 1. 17.까지 진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B가 일일이 간섭하면서 최초 도급계약 당시 약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 C도 원고에게 피고 B의 요구대로 추가 시공을 하라고 주문하면서 추가 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대로 추가 시공까지 하여 총 공사비로 8,394만 원을 지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4,394만 원(=8,394만 원-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의논할 때 항상 동석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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