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공급해 주면 월말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보유한 현금이 없고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3,500만 원 등 총 7,4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는 등으로 인하여 타이어를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완전히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타이어 총 210개 시가 합계 33,941,50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4.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타이어 대금 변제를 요청하러 온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인 I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공증을 하여줄 테니 2013. 12. 31.까지 변제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10 남촌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비케이'에서 액면금 3,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공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기한을 유예 받더라도 위 기한 내에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의 변제기한을 유예 받아 그에 상당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