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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2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446]

1. 피고인은 2007.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무자료로 타이어를 값싸게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2007. 1. 말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D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타이어 판매업체 ‘E’의 동업재산을 몰래 빼돌릴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업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것으로 인해 2006. 10.경 D와 동업관계가 깨지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5.경 알(R)12 금호타이어 500개 등 시가 52,664,280원 상당을 공급받았고, 그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케이에이치(KH)155 금호타이어 150개 등 시가 22,582,49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246,77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았다.

[2012고단280]

2. 피고인은 2006. 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벼사업을 하면 마진이 좋아 돈을 벌 수 있는데 25톤 차량 한 대분 가격이 약 3,500만 원하는데 그날 사서 그날 다시 팔면 하루에 최소 50~10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한 달에 약 18일을 영업할 수 있는데 만일 3,500만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곡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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