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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9』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 있는 ‘D’ 게시판에 피해자 E가 올린 “타이어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타이어 대금 120,000원을 송금하면 원하는 타이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타이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로부터 6,1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7』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와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29.경 익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군산시 J에 있는 K”,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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