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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3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34』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위치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업 실적이 부진하고 자금압박에 시달려 기존 거래처에 타이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더 이상 타이어를 공급받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용 타이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용 타이어를 납품하여 주면 한 달 후 타이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2.경 약 388만 원 상당의 차량용 타이어 12R225×MD21 등 10개, 같은 달 14.경 약 388만 원 상당의 차량용 타이어 12R225×MD21 등 10개, 같은 달 18.경 약 548만 원 상당의 차량용 타이어 12R225×RA50 등 14개를 제공받아, 총 3회에 걸쳐 차량용 타이어 34개 합계 1,32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39』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영업 실적이 부진하고 자금압박에 시달려 기존 거래처에 타이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더 이상 타이어를 공급받지 못할 정도였고,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4. 3. 28.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상태여서 피해자 H으로부터 차량용 타이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14: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나는 나주시에 있는 K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이어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4. 6. 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6,000원 상당의 195R15 타이어 등 18개를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시가 3,614,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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