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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8나110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7, 19, 20행, 제5쪽 제13행, 제6쪽 제5행, 제9쪽 제11, 17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3쪽 제17, 18행, 제5쪽 제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며, 제6쪽 제6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10호증의 1~3)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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