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4.09 2019누1302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는 부분 제3쪽 제1행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하, 위 토지와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 제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4쪽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의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다

거나,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결과들 중 법원감정결과가 용도지역, 이용현황 및 개별요인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5쪽 제5∼6행의'원고는 법원감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를 삭제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