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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나317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

항 부분(제2쪽 하단 3, 4행) ‘타이밍벨트 교환 시 같이 교환해야 하는 베어링 및 텐셔너를 교환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를 삭제하고, [인정근거] 부분(제3쪽 1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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