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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2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고, 일체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C에게 발생한 상해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정도 여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C이 피고인이 누워 잠을 자는 것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병이 깨졌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과 C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치고받고 싸웠으며, 이에 자신이 말렸는데 말리는 사이 노래방 남자 사장이 들어와 맥주병과 컵 같은 것 들을 모두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7, 111 쪽, 공판기록 186, 187 쪽). 이 사건 노래방의 업 주인 H은, 이 사건이 발생한 6번 방에서 쿵쿵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한 사람( 피고인) 이 소파에 ‘ ㄴ’ 자로 누워 있고 한 사람 (C) 은 그 위에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 (F) 은 말렸는데 밑에 누워 있는 사람( 피고인) 이 위에 있는 사람 (C) 의 옷과 머리를 잡고 욕을 하고 있어서 테이블 위에 있는 병들을 치웠는데 그러던 중 누워 있던 사람( 피고인) 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2 쪽). 이는 F이 진술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H의 처인 G도 H의 진술과 같이, 6번 방에서 쿵쿵, 우당탕 탕 소리가 나서 H에게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H이 그 방에서 깨진 술병과 컵을 들고 나와서 “ 실랑이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였으며, H이 두세 번 정도 6번 방에 들어가서 컵을 들고 나왔고 자신은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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