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7가단22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67,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20. 3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7. 5. 31.의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대여원금 3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경남 남해군 C 임야 6,446㎡ 및 D 임야 3,174㎡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2007. 7. 30.자 결정(2007카단4282호)에 따라 위 2필지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7. 8. 2. 접수 제14566호로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2필지 임야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 E의 신청에 따라 2009. 9. 21. 강제경매절차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개시되어 G가 위 2필지 임야를 낙찰받은 사실, 경매법원은 2010. 5. 24. 배당기일에서 위 2필지 임야의 실제 배당할 금액 13,976,584원 중 1,832,736원을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는바, 1,832,736원은 대여원금으로 변제충당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3,167,264원(=35,000,000원 - 1,832,73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6.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9.까지는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