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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0:4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2번 출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위와 같은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인 D(42세), E(46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F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다가, “너희가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같은 차 조수석에 탑승한 D의 뒷머리를 때리고, 경찰관들이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는 도중 “이 경찰관새끼들, 가만 안 둔다. 일을 이따위로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D의 왼쪽다리와 사타구니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던지고,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왼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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