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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3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8:2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광역 6호선 개찰구 옆 안내소에서 안내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위 D로부터 지하철 타는 방향을 안내받고도 계속 삿대질하며 이야기하다가 손가락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찌르고, 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승강장으로 안내하지 못하고 길을 헤매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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