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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20고단131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과거 연인관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2020. 3. 22. 08: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복구 다했다, 행복해봐, 사진 47 영상 3개 있는데, 나에게 보상을 보여 살고 싶다면, 사회복지방부터 쫙 올릴거야, 지금은 증거가 없어서 신고 못하겠지만 이따가 올라가면 신고해도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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