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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1 2014고단2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C(여, 38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성남시 D 건물 지하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 만나주지 않자 2014. 8. 15. 18: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준비하고 있어 정말 충격적이 될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 2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에 있는 성남동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너의 남편과 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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