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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F로부터 대납 양도소득세 포함 총 대금 6억 원에 경주시 G에 있는 임야 104,331㎡(약 31,560평)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금의 절반씩 부담하여 공동매수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피고인의 부담액인 3억 원을 제때에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또 다른 공동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2011. 1. 말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와 같이 평당 가격 약 19,000원(6억 원/31,560평)에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위 F로부터 제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망이 좋은 임야 30,000평을 평당 3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매매대금 9억 원에 F와 반반씩 매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매매대금 중 잔금을 못 치르고 있으니 15,000평 중 내가 8,000평을, 피해자가 나머지 7,000평을 평당 3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 장래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위 7,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2011. 4. 7.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그 매매대금 차액 7,700만 원과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1,200만 원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개명 전 성명 H),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임야대장, 건천 용곡 산업단지 조성 계획안 사본, 이체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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