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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2 2014노143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입게 될 정신적인 충격이 중함에도 지금까지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제1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제1심은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 상해의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4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이므로 일반적 상해의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행위요소), 감경요소 : 자수(행위자 요소)}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4년~7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내에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및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 중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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