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 17:05 경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D 앞 소방도로 교차로를 월성아파트 방면에서 공항시장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49 세)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444,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던 중 이를 보고 쫓아온 투 싼 승용차의 소유자 E의 처인 피해자 G( 여, 43세) 이 피고인의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 왜 남의 차를 부딪치고 그냥 가느냐
’라고 따지면서 항의하는 것을 보고도 “ 몰라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