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2.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주거침입범행 역시 C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인 점, 음주를 빙자한 범행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높아지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더 이상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