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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15 2016가합12016
대출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4. 피고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형식상 채무자를 B으로 하였고, 피고도 이를 양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9억 원을 원고가 관리하는 B 명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익산시 C 토지 및 지상 제1동 건물, D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상 제1동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채권최고액 2억 7,820만 원, 채무자 E교회(원고가 그 대표자인 교회이다), 근저당권자 둔산신용협동조합 및 대전영화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2011. 5.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둔산신용협동조합 및 대전영화교회신용협동조합을 지상권자로 하는 2011. 5. 27.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 ② 유한회사 모던종합건설(이하 ‘모던종합건설’이라 한다)이 2012. 12. 3. 원고에 대한 3억 3,000만 원의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 신축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2카합319호로 받은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 기입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받기 전에 모던종합건설과 사이에서 공사대금 채권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모던종합건설이 위 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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