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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9 2012가단145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궁전적출술 ⑴ 원고는 질 출혈과 복통 증세가 발생하자 2008. 1. 7. 피고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자궁선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궁전적출술을 권유받았다.

⑵ 피고 C은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전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자궁 주위에 감염에 의한 유착띠가 붙어 있고 후벽이 에스상결장과 유착되어 있자 전극가위로 유착된 부분을 박리한 후 자궁을 적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궁적출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자궁적출술 이후 경과 ⑴ 이 사건 자궁적출술 직후 원고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수술 도중 채취한 복강액에 대한 세포병리검사상 비특이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세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⑵ 2008. 1. 9. 원고가 계속하여 복부 통증 및 팽창을 호소하고, 고열이 지속되자(20:00경 38.5도, 22:00경 38.9도, 22:30경 39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부초음파검사, 혈액검사, 복부방사선촬영 등을 시행하였는데, 복부초음파검사에서는 재출혈 소견이 없었고, 복부방사선촬영에서 피하기종이 발견되었고, 혈액검사결과 혈색소는 정상치보다 낮아 빈혈 상태였지만 백혈구는 08:59경 5.01K/uL, 23:16경 7.51K/uL로서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⑶ 2008. 1. 10. 원고의 복부 통증과 고열은 계속되었고(01:00경 38.1도, 13:00경 39.7도, 18:00경 40.5도, 23:15경 39.8도), CRP(염증 정도를 반영하는 C-반응단백) 수치가 2.578mg/dL로 증가하였다.

혈액검사결과 백혈구가 17:58경에는 6,27K/uL이다가 22:27경 2.2K/uL로 감소하였고, 복부방사선촬영에서 복강 내에 약간의 공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⑷ 2008. 1. 11. 원고의 통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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