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정1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3. 20. 1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쌍문우체국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승차를 시키지 않고 지나갔는데, 피고인과 위 C는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과 위 C는 위 일시경 같은 로 420 (창동) 우이교 위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발견하고, 승차거부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번호판의 사진을 찍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위 C도 택시에서 내렸고, 위 C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