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3. 20. 1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쌍문우체국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승차를 시키지 않고 지나가자 피고인과 위 C는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과 위 C는 위 일시경 같은 로 420(창동) 우이교 위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발견하고, 승차거부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 C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번호판의 사진을 찍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위 C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4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2:40경 서울 도봉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택시기사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에게 위 G과 불특정다수의 통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놈아 마음대로 해, 택시비 없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대로 해봐 이 개자식아, 개씹새끼야 너 죽여.”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151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