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12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0:2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단지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잠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C(33세)이 택시에 승차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내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동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