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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7:1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구 국민 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57번 시내버스 종점 쪽에서 탑 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교차로 좌측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7세) 을 위 택시의 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1) 부위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공제조합 가입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교 특 법 3조 1 항 법정형 : 1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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