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9:20 경 전 남 무안군 C 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무안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52세)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료 기록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