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09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모자이크 벽화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자로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의 부이다.
피고 B은 2000년경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3. 11.부터 2012. 10. 1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D은 1996년경부터 원고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3. 12.부터 2012. 10. 11.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한 자로 피고 B의 조카이기도 하다.
E과 피고 B은 원고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 D은 원고의 경리를 관리하고 이를 감사하면서 E과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E 및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등 E은 2009. 10. 30.경 피고 B, D에게 지시하여 임의로 원고의 자금 5,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고 B 개인 소유의 건물 옥상에 있는 자신의 애견 사육장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2012. 9. 28.경까지 14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을 애완견 관련 비용, 개인경비, 제사비용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9. 3. 9.경에는 피고 B, D에게 지시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한국애견협회에 자신의 애완견 등록비 164,5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2011. 10. 20.경까지 13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으로 애완견 관련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며,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G, H 명의로 된 통장을 제공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I, J로부터 각 그들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거나 K으로부터 그 처인 L 명의로 된 통장을 받아 피고 D에게 위 통장들을 이용하여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 D은 2008. 5. 30.경 위 G이 마치 원고의 직원인 것처럼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