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G(2012. 10. 11. 이후의 본점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2010. 3. 11.부터 2012. 10. 11.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J은 1996.경부터 피해 회사의 감사 및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3고단7693』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30.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K)에 있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 J에게 지시하여 임의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B의 개인 소유 건물 옥상에 피고인 소유의 애견을 위한 사육장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순번 1 내지 7번, 9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임의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애완견 관련 비용, 개인경비, 제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87,810,0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9.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B, J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애견협회에 피고인의 개인 소유 애완견의 등록비 164,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배임)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애완견 관련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2,20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