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5,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F으로부터 ‘통장을 넘기고 돈을 인출할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피고 C과 피고 D에게 인출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 C과 피고 D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피고 C과 피고 D은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조선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1. 26.경 피고 C에게 현금카드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서울 여의도로 오라고 지시하여 2014. 11. 27. 오전경 피고 C과 피고 D이 위 지시에 따라 여의도에 오자, F에게 피고 C과 피고 D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 F은 조선족들에게 위 인상착의를 전달하여 피고 C과 피고 D은 조선족들과 만나 은행을 옮겨다니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4. 11. 27.경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원고의 사내이사 G를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G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피고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조선족들과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