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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3913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6,785,000원 및 그중 167,77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8.부터, 59,014...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22호증, 을 제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기도값 등 지급 1) 피고는 2008. 2. 초순경 원고 A에게 “나는 D선생님 대사이다. 네 몸에 귀신 48명이 붙어 있다. 나는 부처님의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와 그 영험으로 살아가고 있다. 부적을 사서 기도를 하면 해결된다. 기도비와 부적 값, 초 값을 주면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 A는 피고에게 2008. 2. 5.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28, 30 내지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 47, 50 내지 53, 57, 61, 64 내지 69, 71, 72, 75, 76, 79, 81, 82, 85 내지 89, 95, 98, 100, 101, 104 내지 108, 111 내지 114, 116 내지 124, 126, 128, 130, 132, 134, 135, 137, 139 내지 142, 145, 147, 149, 151, 153 내지 156, 158, 165, 171 내지 173, 176, 177, 181 내지 183, 186 내지 188, 190, 192, 195, 196, 199 내지 208, 210 내지 214, 216 내지 226, 228 내지 230, 232 내지 238, 241 내지 244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기도값,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7,771,00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8. 8. 초순경 원고 B에게 “나는 부처님의 은덕을 받은 사람이다. 군대에 있는 작은 아들을 살리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 큰 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하려면 부적 값과 초 값 등 기도 값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 B은 피고에게 2008. 8. 5.부터 2013.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기도값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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