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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고단4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기도 값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G 대사이다.

네 몸에 귀신 48명이 붙어 있다.

나는 부처님의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와 그 영험으로 살아가고 있다.

부적을 사서 기도를 하면 해결된다.

기도 비와 부적 값, 초 값을 주면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 경 약 6개월 동안 선배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부적을 그려 주는 것을 도와준 적만 있을 뿐 실제 점 집을 운영하거나 절에서 수양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맹신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월세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병을 낫게 해 주거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맹신하게 한 다음 초 값 명목으로 5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연번 13, 29, 35, 41, 45, 48, 49, 54, 55, 56, 58, 59, 60, 62, 63, 70, 73, 74, 77, 78, 80, 83, 84, 90 내지 94, 96, 97, 99, 102, 103, 109, 110, 115, 125, 127, 129, 131, 133, 136, 138, 143, 144, 146, 148, 150, 152, 157, 159 내지 164, 166 내지 170, 174, 175, 178, 179, 180, 184, 185, 189, 191, 193, 194, 197, 198, 209, 215, 227, 231, 239, 240 항은 모두 제외)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기도 값,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총 164회에 걸쳐 합계 167,771,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대여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맹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사업이 잘 되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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