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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8. 2. 21.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기도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이름은 F인데,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네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금한 것은 전부 엉터리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나에게 헌금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헌금액도 정해 주신다, 헌금은 내가 아는 A 목사에게 전달하여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피해자가 내는 헌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11. 8. 위와 같은 헌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종 헌금 명목으로 모두 201회에 걸쳐 합계 350,920,150원을 피고인, G,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8.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I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당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내가 기도를 해 주면 집안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헌금을 내야 한다, 헌금은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G 목사에게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피해자가 내는 헌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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