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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1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술을 끊고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거나 회복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 법령의 적용’ 중 제 2 면 제 17 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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