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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3 2015가단770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4,736,680원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매월 18일에 650,000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을 2013. 3. 18.부터 2014. 3. 17.까지로 하고, 공과금(관리비, 사용료)은 임차인인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이 임대보증금 중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임대보증금을 5,000,000원, 월 차임을 부가세 포함한 77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사정 협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이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발생한 임대료 9,240,000원 중 6,580,000원만을 지급한 채 2,660,000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자 2015. 2. 24. 피고에게 2015. 3. 17. 기간 만료 이후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B에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4. 8.분부터 2015. 2.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2,076,680원과 2015. 3.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2,601,0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7.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인 2014. 3. 18.부터 2015. 3. 17.까지 연체된 차임 9,240,000원과 관리비 2,076,680원 합계 4,736,68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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