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0.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남양주 방향에서 갈매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벤츠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위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