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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31 2016가단5394
시설권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권리금 중 7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권리금 잔액인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이 사건 주유소 내에 있는 세차기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계약으로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위 세차기의 소유권이 주유소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자신에게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여 권리금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권리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권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는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전체에 관하여 체결되는 일반적인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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