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130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8.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C, D으로부터 대구 중구 E,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점’라 한다). 원고와 C, D은 2014. 4. 12.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C, D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경 H에게 이 사건 주점을 그 시설비품 등을 포함하여 권리금 8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하고, 위 권리금을 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가 H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다.

바. 임대차 종료 무렵인 2017. 7. 30. 기준 이 사건 주점의 권리금 평가액은 42,093,000원(= 유형재산평가액 5,837,000원 무형재산평가액 36,25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관련 규정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