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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7.26 2011노6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부동산 컨설팅 업무만 하였을 뿐 양도인 H과 양수인 I 사이의 ’G‘ 사진관(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양도 계약체결을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중개대상물 중개에 해당하는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 위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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