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2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 내부에서 자고 있고 차량 유리가 깨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7 경부터 03:03 경 사이에 약 16 분간에 걸쳐 음 추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1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년 경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