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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1:45 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야 사 주공 1차 아파트 5 동 앞 길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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