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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6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력이 2회, 집행유예 전력이 1회에 이르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호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 배상신청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3초기859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대해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각하된 위 배상신청과 동일한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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