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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07 2016노6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폭행의 점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공소사실 중 2016. 3. 7. 및 2016. 3. 20.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강제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및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 인정은 채 증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 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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