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피고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는 않은 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자 친구인 C에게 D를 강간죄로 고소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무고범행과 같이 피무고자를 강간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타인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며 성범죄의 일반적인 양형상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그 위험성 및 폐해가 더욱 큰 점, 피고인은 C에게 D에 대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요하게 강요하였고 경찰조사 시 진술해야 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가 진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조사 내용을 녹음해 오도록 지시하기까지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사건 및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